부동산보유세1 부동산의 보유와 세금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과세대상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통상적으로 종부세라고 줄여서 이야기 합니다.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국세청은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판정합니다. 위표에 보이는 공제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면 종부세 과세대상 입니다. 공제금액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말합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야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집을 한채만 소유하고 있고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 2016.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