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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벨로퍼 - 나는 건축업자다./부동산 정보 및 상식

부동산의 보유와 세금 - 종합부동산세

by 트레이더K 2016. 1. 4.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과세대상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통상적으로 종부세라고 줄여서 이야기 합니다.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국세청은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판정합니다.
 


위표에 보이는 공제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면 종부세 과세대상 입니다. 공제금액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말합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야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집을 한채만 소유하고 있고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위 표에서 나온 공제금액 이상만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동산의 유형이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공제금액을 초과해야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됩니다. 표에서 보듯이 일반상가 빌딩이나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얼마나 납부 하나요?

 

예를들어 공시지가 5억원의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과세표준은
[10억(공시가격 합산한 가액) - 6억(공제금액) x 80% = 3억 2천만원(과세표준)] 이제 과세표준을 가지고 세율에 적용시키면 됩니다.

과세표준 3억2천만원은 6억원이하이므로 세율 0.5%를 적용 받습니다.

[3억2천 x 0.5% = 160만원]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특별세 20%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종합부동산세의 총 납부금액은 160만원에 20%를 더한 192만원이 최종적으로 과세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납부 하나요?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결정, 고지합니다. 납부기간은 매년 12월1일 ~12월 15일에 고지된 내용에 따라 세무서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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