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1 부동산 임대주택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임대주택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주택임대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면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9억원이하 주택) - 해당 과세기간에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람의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의 감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며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주택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20(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소득세를 감면받은.. 2016.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