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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주택사업자의 종합소득세

by 트레이더K 2016. 1. 5.

종합소득세


임대주택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주택임대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면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9억원이하 주택)
- 해당 과세기간에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람의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의 감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며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주택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20(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소득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


과세표준 -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업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세율 -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과세표준(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산출세액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월세없이 전세만 있을 경우

보증금의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60%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자율 상당액만큼 충수입 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간주임대료 계산이라 합니다. 그런데 간주임대료 계산시 85제곱미터 이하이며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인 경우 전세보증금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주택이상 보유하지만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한시적(2016년 12월31일까지)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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