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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벨로퍼 - 나는 건축업자다./부동산 정보 및 상식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혜택 - 취득세

by 트레이더K 2016. 1. 6.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취득세의 25%를 감면받게 됩니다. 그러나 임대의무기간(5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월세로 소득을 내기위해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분양받을 예정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취득세 면제나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은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 ② 임대할 목적으로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입니다.

 

취득세 감면세율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거나 분양받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가 감면됩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 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경우의 취득세

 

취득세의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이는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입니다

 

취득세율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 : 1천분의 20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초과 주택 : 1천분의 30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 ☞ 부동산의 취득과 세금 - 부동산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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