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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벨로퍼 - 나는 건축업자다./부동산 정보 및 상식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혜택 - 재산세

by 트레이더K 2016. 1. 6.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의 재산세 감면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재산세 면제 및 감면 조건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 목적 공동주택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임대주택 :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

 

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준공공임대주택이란 ?
“준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다만,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합니다.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사람이 국내에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 재산세 면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 재산세의 100분의 75 경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

 

 

 

[자료참고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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