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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벨로퍼 - 나는 건축업자다./부동산 정보 및 상식

주택임대사업자가 내는 세금의 종류

by 트레이더K 2016. 1. 6.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세금

 

주택을 임대하여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택 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즉 매년 2월10일까지 사업자 현황보고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재산세는 시·군·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전국 합산하여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금이 부과되는데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 9억원인 경우에 부과됩니다. 만약 다주택자로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이 되지만,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까지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 및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합산이 배제되어 사업자로서 종합부동산 대상여부를 판단합니다.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소득세는 주택임대를 통해 월세 등을 받아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부과됩니다. 그러나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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