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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벨로퍼 - 나는 건축업자다./부동산 정보 및 상식

임대주택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by 트레이더K 2016. 1. 5.

주택임대사업


주택임대사업자란 ?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사람


우리나라도 미국, 유럽, 일본의 선진국과 같이 주택의 개념이 소유에서 월세로 변화하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2015년 극심한 전세난과 함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저금리 시대를 겪으면서 주거의 패러다임은 급격하게 월세로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선진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집이 소유의 개념이 아닌 사용의 개념으로 점차 변화할 것이라 예측 됩니다. 이에따라 주택을 임대하여 월세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각종 세제혜택으로 인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이란 ? 임대 목적에 맞게 제공되는 주택

 

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해 건설·임대하는 주택(이하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라 함) 포함]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은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임대하는 주택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 포함)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일 것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포함)을 갖출 것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사람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 단독주택은 2호(다가구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2세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 단독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1세대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등록

 

1. 임대사업자 등록하기 - 관할 시, 군, 구청

건설임대주택(단독주택 2호,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이나 매입임대주택(단독주택 1호, 공동주택 1세대 이상)을 임대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주택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임대하려는 주택의 매입에 관한 계약서(분양계약서 포함) 사본



2. 사업자등록하기 - 세무서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신청사유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질문) 시·군·구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도 되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85㎡ 이하)의 주택임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관할 관청의 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그 실질이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료참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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