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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벨로퍼 - 나는 건축업자다./부동산 정보 및 상식

소득세법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by 트레이더K 2016. 1. 6.

비사업용토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와 사업용토지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투기적 토지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장치이며 투기적인 토지 매매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더불어 2016년부터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가 부활했습니다. 토지가격은 요지부동인데 부동산 정책이 산으로 가는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 10년동안 소유한 토지가격은 물가상승률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말입니다. 토지 매각시 양도세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내 땅이 비사업용토지인지 사업용토지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사업용토지는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토지매각시 세금에 대해 미리 점검하여 자금흐름을 계획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비사업용토지란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부재지주의 농지, 임야, 나대지등을 의미합니다. 다시말해 땅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의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뜻 합니다. 노후대책이나 시세차익을 바라며 지방에 매입한 부재지주의 성격을 띤 토지 대부분이 비사업용토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사업용토지와 사업용토지의 구분은 경우에 따라 다소 모호하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은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내 땅이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5.7.24.>


1. 논·밭 및 과수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자료참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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