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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취득과 세금 - 부동산 취득세

by 트레이더K 2015. 12. 29.

부동산 취득세

 

집을 살때 내는 세금 - 취득세란?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취득세란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세청이 아닌 관할 시청, 구청, 군청에 신고납부 합니다.

 

취득세는 언제 내는가?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취득한 날은 부동산 계약서의 잔금지급일 입니다. 만약 부동산 계약서상에 잔급 지급일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계약일로 부터 30일이 경과되는 시점이 취득한 날이 됩니다. 만일 취득세 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얼마나 납부하는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위택스[링크]에서 부동산 취득세를 자동으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표는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입니다. [국세청, 2015 부동산과 세금-참고]


 

부동산 취득시 세금관련 체크포인트

 

정부의 부동산관련 정책 뉴스 확인하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부동산관련 세금을 완화하여 준다. 취득세 감면 조취를 취하기도 하므로 정보를 잘 알아보고 기간안에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물론 한시적으로 하니 기간을 잘 체크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현금영수증 받기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경비로 인정받는다. 중개업자는 수수료가 10만 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대출을 받았다면 소득공제 받기

부동산 취득시 대출을 받았다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가 된다.


인테리어 및 집공사 관련 영수증 보관

인테리어등에 지출된 돈은 양도소득세 경비로 인정된다. 공사계약서, 영수증, 은행 송금영수증을 잘 보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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