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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보유와 세금 - 재산세

by 트레이더K 2015. 12. 30.

재산세


부동산 재산세는 누가 납부 하나요?

 

토지와 건물등의 부동산을 보유한자가 내는 세금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세청이 아닌 시청, 군청, 구청에서 부과합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1일 입니다. 예를들어 5월30일 부동산을 매각[소유권이 넘어감]했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언제 납부 하나요?

 

부동산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번에 걸쳐 같은 금액의 고지서가 관할구청에서 발송됩니다. 아래표 참고


재산세는 얼마나 납부 하나요?


재산세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입니다. [재산세 = 과세표준 x 세율]

재산세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구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부동산 기준시가 곱하기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공정시정가액비율은 현재 60%입니다. [과세표준 = 기준시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

기준시가는 국토교통부 사이트[링크참조]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소유한 부동산의 기준시가만 알면 자동으로 간단히 재산세를 계산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부동산 재산세 자동계산기[바로가기-링크]

 

 

부동산 재산세 관련 체크포인트

부동산 재산세는 6월1일을 기준시점으로 과세 되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에 있어 매도인은 6월1일 전에 매수인은 6월1일 이후에 진행한다면 당해연도의 재산세 납부를 피해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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