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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벨로퍼 - 나는 건축업자다.

사업장현황신고 - 주택신축판매업자

by 트레이더K 2016. 1. 8.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로는 병ㆍ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ㆍ축ㆍ수산물 도ㆍ소매업자, 가수ㆍ모델ㆍ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라 함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기한


2015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16년 2월 11일까지이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2월 11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고불성실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합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

 

[자료참고및출처 - 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는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오지만 대부분의 주택신축판매업자는 세무사를 통해 관련업무를 진행되기 때문에 언제 무엇을 신고하는지 정도만 파악하고 관련서류를 잘 보관했다가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관련서류라 함은 계약서와 각종 필요경비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매출신고라 할 수 있습니다. 매년 1월부터 2월11까지 기한을 잘 지켜 억울하게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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