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 주택신축판매업자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로는 병ㆍ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ㆍ축ㆍ수산물 도ㆍ소매업자, 가수ㆍ모델ㆍ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라 함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기한 2015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16년 2월 11일까지이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2월 11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고불성실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
2016. 1. 8.